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의 국가대표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활동을 접하거나, 평상시에는 없던 선거 현수막이나 거리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사무원들을 보면서 '선거철이 또 돌아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선거는 투표를 통하여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 민주정치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학생들은 학교 또는 반의 대표를 뽑고, 성인들은 아파트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선거'라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 공약 또는 능력 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하게 된다.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에서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조(목적)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도입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정치자금공개시스템' 사이트를 운영한다.

지난 2014년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50.9%,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경우 57.7%가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지출한 정치자금을 유권자에게 공개하였으며, 2015년 재보궐선거시에는 73%의 후보자가 참여하여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법상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에게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선거일 이전에 각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후보자 선택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불명예스러운 선거사로 인해 각인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공약 외에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가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유권자는 능력 있고 지역과 국가를 사랑하는 후보자들을 꼼꼼히 선택하고,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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