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 26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시민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6일 시청에서 정부법무공단 김재학 변호사를 초빙,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괄하고, 각종 행정처분과 소송수행을 위해 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소송의 진행절차와 소송수행자 지정, 준비서면 및 답변서 작성, 행정소송의 특수성 등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소송 수행실무자들의 송무수행 능력 향상에 주력했다.

오우선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송무교육은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들의 소송에 대한 기초지식과 법적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정확한 법무 지식으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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