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장한 5가지 징계사유, 법원에서 모두 인정 안돼
피해 입은 C공무원, 정신과 치료…"우울증 진단, 자살 충동에 공황장애"


공무원 2명의 자살을 부른 '수원시의 소통교육'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C주무관을 지난 2년여 동안 괴롭혀왔던 수원시의 행태가 법의 심판으로 민낯을 드러내게 됐다.

수원시는 경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C주무관에게 지난 2014년 7월 22일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특히, C주무관은 2년여 동안 경기도와 법원에 이같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공황장애까지 일으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원시는 공무원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거나 폐지를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년전 해임 처분을 받은 C주무관은 '수원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고, 경기도는 C주무관이 21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이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표창을 받은 점등을 감안해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이 후 C주무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2014년 9월 "또 한명이 자살해야 수원시가 정신을 차리겠냐"며 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임성철 임재남 권세진)는 2015년 8월 26일 "이 사건 처분은 (수원시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피고(사실상 수원시장)는 원고(C주무관)에게 행한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윤성원 유헌종 김관용)는 지난 3월 17일 피고(수원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염태영 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고법이 부당한 항소라며 물리친 것이다. 이후 염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 지난 4월 1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C주무관의 해임과 관련된 수원시장, 구청장, 감사부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4년여 전인 201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시는 '소통 2012 교육'으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한다며 40여명을 선발해 6주간 집합교육을 시켰다.

이후 공무원 박모씨가 6주간 소통교육을 받았으나 같은 해 8월말 경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9월 15일 10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또 세무공무원이었던 유모씨가 소통교육을 받은 후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3월 3일 저수지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이에 C주무관은 첫 자살자인 박모 공무원의 투신 후 수원시에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소통교육의 위험성을 누차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또 한명의 자살자인 유모 공무원이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이에 격분, 염시장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했다.

이후 수원시는 C주무관을 해임했다. 해임사유는 내부갈등 조장, 위화감 조성, 수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 실추, 상관 명령 불복종 등이다. (공무원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과 C주무관 해임에 대한 것은 하단 관련 기사 참조) 

언론 제보, 공직자 자유게시판과 페이스북에 글 게재, 검찰 고발, 허위출장, 징계혐의 조사 불출석 등이 해임 사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C주무관이 언론에 제보하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C주무관이 법원에 염시장을 고발한 행위에 대해 "원고(C주무관)의 건의사항에 대해 수원시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른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고발행위로 수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위출장 등과 관련해서도 C주무관이 연가를 낸 것 등 수원시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이는 수원시도 인정),  징계와 관련한 수원시장의 문답서 작성을 위한 출석요구도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인권을 강조해 도시브랜드를 '휴먼시티'라 명명한 염태영 시장이 동료 공무원의 죽음을 막으려 했을 뿐인 C주무관을 해임했다는 것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법원의 판결 후에도 반성은 커녕 항소해 기각을 당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사유도 오인으로 판명된 허위출장, 자유게시판 글 게재 등 20년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의 밥줄을 끊는 결정을 이런 이유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C주무관이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을 보고 걱정이 앞선다"며 "염태영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식사과를 하고 소통교육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5월 4일 시청 7층 별관에서 염태영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인권센터' 개소식을 했다.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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