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27일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무단전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가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반장과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세대별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031-345-2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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