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31일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수거키로 했다.

인증스티커는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스티커 사용은 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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