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사전예방, 점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타 시·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포함) 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오염물질 무단방류, 방지시설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최정묵 의왕시 녹색환경과장은 "투명하고 철저한 점검을 펼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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