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지부 간부 2명이 최소 5년 이상 아무런 담당업무 없이 '노조업무에만 전임'하면서 월급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가 지난 30일 수원시 회계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수원시는 '일을 하지 않는' 전공노 수원지부 김모 지부장과 최모 사무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휴직 처리되며, 보수 지급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같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전공노 김모 수원지부장은 7년, 최모 사무국장은 5년간 각 회계과,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해 불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작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김진관 시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전혀 따르지 않았다.


다음은 당시 기획경제위원회_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회의록은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진관 시의원 : 공무원법상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 아니.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관 시의원 : 전임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안 해도 아무 조치를 안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 그것이 이제 그 상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부터 구두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초창기 노조가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협의해서.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관 시의원 : 수원시민들이 어려운 데에서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일도 안 하고 봉급을 주면 되겠습니까? 일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 저희가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 업무에 전임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시는 이같이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 간부의 징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문제까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행정지원과 노조담당 공무원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30일에 시정하라는 공문을 노조사무실에 보냈고 다음주까지 조치 계획을 달라고 했다. 따르지 않으면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라고 30일 답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 맞는 거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는 선에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수노조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측은 "노조 활동은 보장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를 하면서 해야 한다. 건전한 공무원 노조가 되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7년, 5년 동안 세금으로 부당하게 받은 월급의 반환과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급여는 대략 김모 지부장이 3억 5천만원, 최모 사무국장이 2억2천만원이다.

한편, 전공노 수원지부는 공무원 2명의 자살을 부른 '2012 소통교육'과 관련, 당시 '소통에 걸맞게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제하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뼈를 깍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특히, 전공노 수원지부 김모 지부장은 공무원 2명의 자살을 부른 '2012 소통교육'에서 직접 강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공노 수원지부는 염태영 시장에게 소통교육의 부당성을 문제 제기한 후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최근 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수원시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2명이나 자살을 하고 자살충동으로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전공노가 직원 권리보호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같은 노조의 불법을 묵인해 준 수원시를 의식한 결과라며 전공노가 염태영호(號)의 어용노조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수원일보>는 전공노 수원지부 김모 지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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