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화성시가 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에 맞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두 시장은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세부 반환계획도 세웠다"며 "그러나 반환 약속 이행은커녕 지방정부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재정 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두 시장은 "성남, 화성, 용인,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적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역차별 확대'로,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