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규제하는 신문법과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인터넷신문 취재,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헌재는 "고용조항 등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 품질 저하는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폐해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독자 유통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기준을 못 갖춘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1년 유예기간 뒤 올해 11월 18일까지 개정 등록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해야 했었다. 

이후 서울 '미디어스'와 '비마이너', 대구 '평화뉴스', 광주 '시민의 소리', 경기 '수원일보' 등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 18명과 종사자 33명, 독자 10명, 인터넷신문 창간준비자 1명 등 63명은 "신문법 시행령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냈고, 1년여만에 위헌 결정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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