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권선구 금곡동 공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일고 있는 공유지는 서수원홈플러스 뒤쪽에 위치한 삼거리 옆 토지로, 주변에 아파트 · 상가 등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의혹 투성이의 공유지 매각 절차

의혹이 제기된 땅은 호매실 택지지구와 구 칠보지구가 만나는 삼거리에 위치한 요지로서, 현재 주변으로는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유지 매입 진행과정.

의혹은 2014년 10월 공유지 바로 옆 땅(856㎡, 약 22억)을 매입한 소유자가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매각 결정을 내렸지만, 계약은 완료되지 못했다.

문제는 시가 매각을 결정한 날은 이전 조례가 적용돼 수의계약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공유재산은 본래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경우) 조례 개정 전·후.

위 그림과 같이 조례 개정 전·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유지의 조건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시가 개인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계약은 완료되지 못했고, 올해 6월 재매입 신청을 통해 시는 해당 공유지 373㎡를 약 7억 5천만 원(1㎡=190만 원)에 개인에게 매각했다.

복수의 금곡동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땅은 앞으로 커가는 지역으로 중심 상가와 가까운 곳에 있어 향후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본다. 또한, 찾는 사람이 많아 평당 8백~1천만 원 이상은 줘야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그 근처에서 평당 6백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토지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찾아봤으나 수원시처럼 수의계약 가능 조건을 개정한 곳은 없었다.

당시 조례 개정을 담당한 공무원은 현재 휴가를 떠난 상황이다.


◆졸속으로 끝난 조례안 처리, 감시기능 못하는 시의회

시가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드러났다.

개정 조례안 문서를 열람해보니 첫 장에 요약된 '주요 내용'에 제40조만 빠져있어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지만 해당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조례안을 처리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임시회, 본회의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토론 등 제대로 된 논의가 전혀 없어 시의회의 집행부 감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유재산 법, 행자부 운영기준에도 맞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때에 따라 매각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난 해소라는 주민을 위한 공적 수요가 있었지만 시는 실제 매각되지 않은 땅을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매각결정으로 등록해 권선구의 공영주차장이 애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되게 만들었다.

공영주차장이 본래 계획대로 건설됐다면 공유지가 쉽게 매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원래 계획보다 축소되어 건설된 공영주차장. 현재 24대 가량이 주차 가능해 앞으로 주변 개발이 완료되면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보인다.

금곡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 땅은 폭이 약 7m가 돼 건물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공유재산은 용도가 없을 때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안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고 계획한 땅을 어느 개인의 막대한 투자이익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꼭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작년부터 모 시의원이 공적 수요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시의 매각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매각이 되지 않은 건 매입자 개인사정이라 밝힐 수 없다”며 “공유재산 등록시스템은 내부적인 참고 자료로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며, 그때그때 바로 수정하는건 어렵다. 변경 전 조례는 아직 못 봤지만, 일부만 수정해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유지 매입자는 "공유지 매입 과정에서 시 공무원 출신 부동산과 연관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음부터 동생과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뿐, 앞으로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 계획은 전혀 없다. 내년 초부터 신축에 들어가니 그때 가면 자연스레 의혹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도 매입 신청때 얼굴 한번 본게 전부이며, 매입한 공유지는 폭이 좁아서 공영주차장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유지를 평당 6백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오히려 비싸게 계약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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