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권선구 금곡동 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수원일보 11월 1일자 보도) 가운데,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이 해당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혀, 사실상 불법을 시인했다.
 

수원시가 작년 권선구 금곡동 공유지 매각과정에서 조례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작년 3월 17일 금곡동 공유지 2필지(373㎡)에 대해 매수신청이 들어왔으며, 두 달이 지난 5월 27일 수의계약으로 매각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시가 공유지 매각을 결정한 시점에는 이전 조례의 적용을 받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개정 전 조례를 살펴보면 공유지가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곡동 공유지는 조례와 정반대로 사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공개입찰로 매각 결정을 했어야 했다.

당시 매각을 담당한 공무원 K씨는 이에 대해 묻자 "작년에 계약을 진행할 당시 해당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했던 것 같다"며 사실상 조례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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