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팔달구 지동 창룡문 주차장에 위치한 헬륨기구 '플라잉 수원'에 한 케이블 방송사 촬영 드론이 충돌하면서 기구 표면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수원시>

"시민 안전보다 방송사와 업체 이익 우선" 비판
드론 촬영에 대한 지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수원시, 업체측에 부지만 임대…안전관리는 소홀


수원시가 '플라잉 수원' 헬륨기구 사고 당시 업체·방송사 측 입장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올해 '수원 화성방문의 해'를 맞아 선보인 계류식 헬륨기구 '플라잉 수원'이 한 케이블 방송사의 촬영용 드론과 충돌하면서 기구 표면이 약 1m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구에는 방송사 제작진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수원시는 사고 직후 홈페이지에 짧은 공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19일 다시 '헬륨기구의 안전점검 및 내부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시민에게 헬륨기구 운영이 중단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알리지 않은 것이다.

시 관광과는 이에 대해 묻자 "촬영을 한 방송사 측에서 사고 낸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원했다"면서 "운영하는 업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시민의 안전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더욱이 시와 수원문화재단에 문의한 결과 '플라잉 수원'의 드론 촬영에 대한 지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화성 근처는 군비행장이 있어 드론 운용시 허가가 필요하지만 방송사는 이를 알지 못하고 협의없이 촬영을 진행했다.

시에서 운영 업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안내를 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후에는 업체 측과 논의해서 드론 촬영 허가서를 확인하고, 헬륨기구 근접 촬영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헬륨 기구는 운영을 중단하고 수리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진 상황이다.

한편, '플라잉 수원'은 수원시에서 업체 측에 부지만을 임대해 주었을 뿐 이후 안전 점검이나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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