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통행정팀장 윤숭재

흔히 말하기를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버스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기에 전철이 없는 포천에서는 택시와 더불어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매스컴을 통해 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열악한 버스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새벽 5시부터 운전석에 앉아 늦게는 자정까지 하루 15시간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컷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시내버스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면, 1회 운행 후 10분, 2시간 운행 후에 15분, 4시간 이상 운행시 30분 이상 반드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1일 운행을 마치고 8시간이 경과하여야 만 다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를 위반 시 버스업체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

아울러 현재 근로기준법 상 운수업 종사자를 포함한 26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주 40시간 근로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노사합의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 1일 및 주간 근로시간에 제약을 두겠다는 입법발의도 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따라 운수업계는 물론 운수종사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는 그리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이 아니다. 포천시에는 현재 3개의 운수업체에서 214대의 차량이 68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으며, 차량 1대당 약 1.6명의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경우 포천에 거주하는 비율이 50%에도 못미쳐 인근 서울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체계로 인해 버스기사의 이직률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항상 버스업계는 인력난에 허덕이며 차량 뒷 유리창에 승무사원 모집이란 구인 안내문이 떼어지는 날이 없을 정도이다.

/ 포천시 교통행정팀장 윤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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