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의 체육대회 모습.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4일, 정치권 인사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통한 정치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자치단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법’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겸임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임시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수행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치권 인사의 체육단체장 겸임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면서, 지역 내 생활체육회가 선거 때만 되면 조직 동원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각종 체육단체는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들의 조직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지도 상승,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겸임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게다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겸직 금지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신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등 처리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생활체육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소위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병들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동원의 우려가 큰 만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생활체육회가 현직 단체장들의 당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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