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일부 업종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버스기사·우편집배원 노동 착취 근절법’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운수업과 통신업 등을 포함한 26종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및 종사자의 산업재해,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이어져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26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특히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통신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특례업종 종사자 수는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선 버스기사들의 무제한 연장근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왔다. 작년 7월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7종 추돌사고의 원인도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편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주 연장근로시간만 13시간을 초과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연평균 2.7일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우정사업본부의 재해율은 1.03%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0.5%)의 무려 2배를 넘는 등 근로 환경이 열악했다.

이찬열 의원은 “더 이상‘살인적인 노동’을 합법화하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근로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삶을 망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조항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폐지돼,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사람이 죽고야 마는 비극적인 현실에 마침표를 찍는 첫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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