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배당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 주심 대법관이 속한 3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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