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내 수면전문가 코슬립 수면클리닉 신홍범 원장>


바쁜 스케줄과 야근, 스트레스 등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한 현대인들의 ‘수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면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표준 진단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받는 것을 권고한다.

캐나다 토론토종합병원연구소(Toronto General Hospital Research Institute) 보건경제기술평가협력 연구팀은 ‘수면장애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에 관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 최근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가장 흔한 수면관련 호흡 장애”라며 “수면다원검사는 이러한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표준 진단검사”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휴대용모니터(PM)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면무호흡테스트(HSAT)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구팀은 “이러한 경우는 수면장애 진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을 넓힐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기계가 감지해 기록, 수면질환과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검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를 통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다.

수면장애 역시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클리닉, 수면의학과마다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가려는 병원의 설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기사가 검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정에서 하는 간이수면다원검사로는 정확한 검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수면다원검사는 치료가 아닌 어디까지나 검사 과정 중 하나이다. 의료진은 결과 기록을 보고 수면장애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환자에게 제안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는 수면무호흡 등 수면관련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이 20% 수준으로 낮아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간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되어 환자가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부담해야 했다.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코슬립 수면클리닉 신홍범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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