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수원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기도가 수원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했다. 매산동(2), 행궁동(1), 연무동(1), 세류2동(1), 매탄4동(1) 등 5개동 6개소이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역은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등 총 38개소에서 수원 6개소를 합쳐 5개시 44개소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16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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