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상가매입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 오는 6월 20일부터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50억 원은 개별상가, 50억 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로 최대 100%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공유경제과(031-8008-3590)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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