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 지난 2014년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두달전 자신의 땅을 형질변경한 문서를 수원일보가 단독 입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염시장은 자신의 땅에 관한 토지분할과 형질변경을 허가했다. 허가권자가 수원시장이기에 셀프허가인 셈이다.

 

 

염태영 시장이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날인 2014년 3월 31일 토지매매를 한 사실을 보여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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