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보다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이른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부당 사용 처벌법’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국외여행 인솔자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가이드가 해외 유명 관광명소에서 국외여행 인솔자에게 제공되는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악용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여권 사진을 도용해 가짜 자격증을 만들고, 인솔자 행세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위·변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관광객이 신고해도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해외여행은 나날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부당사용은 입장료 편취를 위한 일종의 공문서 위조이자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겪어도 대응책이 전무하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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