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250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0일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급여 1,280억 원 중 21.6%인 275억 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교육급여 불용처리는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교육부는 교육급여 1,450억 원 중 18.6%인 269억 원을 불용처리 해 최근 2년간 교육급여 예산 2,730억중 20%인 540억 원 불용처리 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는 국가의 의무지출로써,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부교재 및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2016년 40만 명이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35만 명이 지원받아 최근 2년간 총 75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급여 대상자 1인당 부재교비로 41,200원을 지원했고, 중·고등학생에는 학용품비로 1인당 54,100원을 지원했다. 올 해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각각 50,000원과 5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와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와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에 대해 전부 지원하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예산이 한 해 수 백 억씩 불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산 설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짜임새 있게 설계 해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가 최저교육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교육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 부교재비는 최저교육비의 50%, 학용품비는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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