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생산농장의 닭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는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가 의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가 축산농가 및 식용란 판매수집업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과거에는 계란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만을 표시했었고, 그마저도 농장명은 생산자가 임의로 정하여 수시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란 표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농가 및 업자는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 기존 : 08HGD(경기도 홍길동농장 계란) → 개정 : 1002M3FDS1(10월2일 산란한 홍길동농장 방사사육 계란)

이중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지난 4월 25일부터 표시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은 이 고유보호를 통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계란 생산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 1 방사사육(동물보호법의 산란계 자유방목), 2 축사내 평사(산란계 평사 사육시설), 3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케이지), 4 기존 케이지(0.05㎡/마리 케이지)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개선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더불어 침체된 국내 계란 소비도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농장부터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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