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었던 지난 달 30일, 새벽 2시 40분쯤 권선동 A모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27명이 대피했다. 나흘 뒤인 4일 새벽 4시 15분쯤 남수동의 B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1명은 연기를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늑골과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수원소방서는 최근 5일 사이 발생한 2건의 숙박시설 화재를 중심으로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첫째, 수원 관내 514개소(1급 12, 2급 174, 3급 211, 일반 118) 모든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피난․방화시설 적정설치여부, 방염대상물품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250개소는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화재안전특별조사 등을 통해 이미 점검을 시행했으며, 현재 264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를 통해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숙박업소 대표자, 종사자, 안전관리자 등 실질적 안전교육이 필요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재난 발생 시 피난유도 방법 △위급상황시 행동요령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중층 화재시 가장 효과적인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사용법 숙지에 대해서도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발생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2017년 아파트 8층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던 60대가 떨어져 숨짐(2018. 1.)

▪ 2011년에는 모텔 8층에서 몸에 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완강기 로프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남녀가 동반 추락해 사망(2018. 1.)

▪ 2015년도에 발생한 의정부아파트(대봉그린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 마을 아파트) 화재 당시 완강기를 이용한 주민은 1명에 불과(2015. 1.)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완강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1) 완강기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낸다

2)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설치대)에 연결한다. 이때는 반드시 완강기 후크를 잠가 고정한다.

3)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에 착용하고, 고정고리를 가슴쪽으로 꽉 당겨 몸과 벨트사이를 조인다.

4) 아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릴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5)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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