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뉴스)

낙태죄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헌재 측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이를 협박도구로 악용해온 사례가 빈번해왔음을 밝히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혀 눈길을 모았다.

헌재 측이 선언한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이를 일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판결이 뜨거운 이슈로 등극한 가운데 앞서 매체 '동아일보'는 중절 사실을 협박 도구를 악용했던 정체를 밝힌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5년간 약 80건의 판결 사례를 조사했던 해당 매체는 임신 중절을 택한 여성을 고소한 이들 대부분이 상대방 남성 측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매체를 통해 한 법원 관계자는 "중절 사실은 당사자인 여성과 수술한 의사, 상대 남성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 셋 중 한 명이 고소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힘들다. 그래서 고소인은 대부분 남자친구, 남편 또는 남성 측 가족이다"라고 밝혔다.

법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간 중절 사실을 고소한 남성들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중절 사실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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