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진: MBC)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재판 결과로 인해 젠더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받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은 유예됐지만 B씨는 또 한 번 유죄를 선고받아 성추행범의 낙인을 지우지 못했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뒤돌아 있는 A씨를 스쳐 지나가는 B씨의 모습과 신체 접촉을 인지한 A씨가 곧장 반응해 A씨를 추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내 둔부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지만 B씨의 손이 A씨의 둔부를 스쳤는지, 건드렸는지, 쥐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했다.

B씨의 고의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혐의를 입증한 사례로, 결국 젠더 논쟁으로 이어져 설전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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