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사건과 무관함)

성악 교육 목적으로 집에 들인 남고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 및 겁탈을 한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대 남고생을 상습적으로 겁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성악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성악가 A씨는 한 프로그램에서 만난 10대 남고생 B군을 자신의 제자로 삼고 집으로 들였다.

그러나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B군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B군의 동생과, 친구도 A씨에게 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군은 같은해 10월 무렵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B군은 성악 교육을 포기하지 못해 A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B군의 공연 수익까지 중간에서 가로챘으며, 자신의 요구를 B군이 들어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B군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A씨를 신고하면서 2017년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B군의 동생에게 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한편 유명 성악가가 남고생을 겁탈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을 경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