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뉴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며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주말에 이어 휴식 시간이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유급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이번 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확인됐고,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규모별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시기를 다르게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년인 2020년에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업체는 2021년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30명 이하인 곳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