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사진=수원시)

[수원일보=강한서 기자]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전문 · 생활체육시설) 사용료가 15년 만에 수도권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된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 ·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궁도장 · 배드민턴장 · 농구장 · 수영장 ·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은 이용료가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개인 · 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 · 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된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원(평일 주간)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차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은 지난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돼 관내 공공체육시설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누적되는 적자로 시설 유지 ·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체육시설내 편익시설(냉 · 난방 · 온수 · 샤워시설 등) 마련과 노후시설물 개선 · 관리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5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서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