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강한서 기자] 수원시는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석면 해체 · 제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시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당 최대 500만원을 예산한도내 선착순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 · 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모두 49개소에 약 2억8000만 원의 석면 해체 · 제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석면 해체 · 제거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해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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