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은숙(오른쪽) 의왕시 세입관리팀장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의왕시는 지난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16개 시·군이 참가해 우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으며, 의왕시는‘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한 사례다.

시는 조례 개정 전에는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권한을 갖고 있어 의왕시에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학교시설 설치 및 도시개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가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논의와 법령 해석을 통해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적극 개선 건의해 지난해 1월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선사례는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종서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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