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대기환경이 내년에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65㎍/㎥였던 미세먼지 기준(국가기준 70㎍/㎥)을 내년에는 60㎍/㎥으로 낮추고 이산화질소(국가기준 0.05ppm) 역시 0.040ppm에서 0.033ppm으로 낮출 목표를 설정,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준마련과 대기질 측정 시스템 확충,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화 및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재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천연가스자동차 의무화와 구입시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 국가정책에 따라 황함유량이 1ℓ당 430ppm이었던 자동차 연료를 1ℓ당 30ppm 이하인 초저황유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을 승용차의 경우 기존 7년에서 4년, 기타차량의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의무기간을 낮춰 확대적용한다.

대기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 시는 시내중심부를 환경지대로 설정, 노후된 시내버스의 도심운행 규제하고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원 대기상태의 정확한 대기상태 관측을 위해 총 2억원을 들여 측정망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광판 3개소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방송망을 확충해 오존ㆍ황사 발생시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경유차량의 경우 시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를 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개조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대형차량(3톤 이상)은 매연여과장치 부착시 1대당 700만원이 지원돼 이중 소유자는 5%인 35만원, LPG 엔진개조할 때에는 436만원 중 5%인 2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3톤 이하 중ㆍ소형 화물차량 중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할 때에는 100만원 중 10만원을 부담하면 되고 416만원 중 10만원을 부담하면 LPG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다.

소형승합과 RV차량은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할 때 100만원 중 3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할 때에는 차량감정가격의 50%가 지원된다.

이밖에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대형차량위주 차고지 단속과 상설 비디오카메라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시민들의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시 문화상품권과 해피수원상품권을 지급한다.

시청 환경위생과 심균섭 대기환경팀장은 “시의 보다 나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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