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2만여명은 23일 인근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 2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밤낮 진행되는 전투비행 훈련 소음으로 난청, 어린이 발육부진, 대화ㆍ수면방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음 방지시설이나 완충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하자있는' 비행장을 운영한 국가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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