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제출과 문답 위주의 공판 대신 당사자 간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는 구술 위주로 바꾸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부'를 지정, 운영중인 수원지법이 20일 모범적인 구술재판과정을 촬영한 화면을 공개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잘 드러난 재판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50분 분량의 DVD를 상영했다.

법원은 DVD를 통해 수원지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소속 판사들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돼 바람직한 '재판모델'로 엄선한 민사7ㆍ9ㆍ11부, 행정1ㆍ2부, 형사13부 등 6개 재판부의 재판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월1일부터 한 달간 43개 재판부 별로 1시간씩 재판진행과정을 촬영한 뒤 두 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법관과 변호사, 검사 등에게 공개할 법정 촬영물을 지난 10일 최종선정했다.

참석자들은 준비서면 구두진술,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구두공방, 쟁점사항에 대한 증거방법논의, 강간사건 피고인 신문 등의 모습이 담긴 재판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본 뒤 각자 느낀 소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법정에서의 재판태도와 법관의 언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촬영, 공동모니터링했다"며 "법정에서의 언행 및 재판 실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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