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열린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 모습.(사진=군지련)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이하 군지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군지련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지난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한 군지련은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활동해왔다.

군지련 관계자는 "앞으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과정이 남아 있지만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