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경기도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 · 주택 조사 · 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 · 주택 조사 · 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은 과세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조치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도는 공시비율을 폐지하면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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