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아동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시는 22일 시청에서 ‘2019년 수원시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아동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아동 영향평가란 조례·규칙 등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과 정책이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부정적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아동 친화적 법령·정책 수립을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 대상 및 관련 사업 ▲수원시장이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연구를 담당한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 영향평가 발전 방안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평가 추진 체계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2019 아동 모니터링단’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이 제안한 정책·의견을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동 모니터링단은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과 캠페인 활동 전개’, ‘학교 주변에 숲·공원 조성’, ‘학생증·청소년증 통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 모니터링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으로 아동 영향평가 체계를 적용해 정책을 평가하고, 시정 전반에 어린이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영향평가와 아동 모니터링단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친화 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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