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미' 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7월1일까지 도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생산된 경기미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양곡 품종 등의 허위표시와 DNA 품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고시히카리, 추청과 같은 고가 품종 쌀에 저가품종을 섞은 후 이를 고가 단일 품종으로 속여 파는 품종 허위표시 행위 적발을 위해 진행됐다.

특사경은 조사 대상 경기미 DNA품종검사 결과 100% 단일품종인 제품은 9개, 95% 이상 1개, 80% 이상인 제품은 2개로 모두 단일품종 표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특정 품종 80%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품목(고시히카리, 추청 등) 표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혼합’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검사결과를 관련 부서와 시군에 통보하고 양곡 품종의 허위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소비자가 쌀을 구입할 때는 가격, 생산지역, 품종 등을 고려하지만 정작 쌀 품종은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경기미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곡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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