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도 전체 106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생일.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①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해당 조례가 이미 사문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과 같이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경기도기록관 운영 규칙’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삭제하도록 했다. 또,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범죄피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복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도 개정 목록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조례에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배제돼 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외국인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하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도민의 의무로 규정한 4조 역시 도지사의 책무로 변경하고 ‘도민의 책무’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을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제4조(위촉) 제①항’은 주민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에 ‘민원모니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이밖에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학식을 갖추지 못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