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 받는다.

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단체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ARS(1577-3972),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간 내에 내지 않을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는 의왕시청 세정과 세무지도팀(031-345-375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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