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점주 간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사진=경기도청)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성립 사례를 도출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는 31일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ㄱ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말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근거,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종현 조정협의회 회장은 “조정협의회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정성립 사례는 경기도가 신규로 이양된 분쟁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추가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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