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했다.(사진=경기도청)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온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경기도는 특사경이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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