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주공 뜨란채 아파트, 영통 마젤란21 등 2천500여세대 1만여명의 주민들은 “태안~영통간 자동차전용도로(국도 대체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애초대로 일반도로로 시공, 주민들의 자유로운 자동차 진출입을 보장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망포동 주공 뜨란채 아파트 입구 도로 공사 현장. ⓒ김용진 기자 yjkim@suwonilbo.kr

“태안~영통간 자동차전용도로(국도 대체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애초대로 일반도로로 시공, 주민들의 자유로운 자동차 진출입을 보장하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주공 뜨란채 아파트, 영통 마젤란21 등 2천500여세대 1만여명의 주민들은 애초 일반도로로 설계됐던 태안~영통간 도로건설이 자동차 전용도로로(국도 대체도로) 둔갑돼 건설되면서 자동차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안~영통간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될 경우 구름다리(폭 21m ,길이 48m 교량)가 건설돼 이곳으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밖에 없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구간은 태안-영통간 중 수원시계~마평교차로 1.6㎞ 6~8차로로 영통구 망포동 주공 뜨란채 앞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전용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다.

애초 이 도로는 2004년 10월 분양당시 배포된 분양 카탈로그에는 일반도로로 마평교차로를 통해 주공 뜨란채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자유로운 진출입을 보장한다고 명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공 뜨란채, 영통 마젤란21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일반도로로 설계된 이 구간 도로가 주민들과 협의없이 주공측이 일방적으로 좌, 우 합류도 없는 교량(주민들 주장-고가도로) 형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 변경됐다”며 주민들은 이 때문에 아파트에서 도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뜨란채 입주예정자 이 모씨는 “주택공사가 2004년도 10월 아파트 분양당시 카탈로그에는 태안~영통간 35~45m(주민들 주장 35m)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대체도로)가 수원시계~마평 교차로를 통해 주공 뜨란채 아파트단지 후문으로(대산초등학교 입구) 진출입을 보장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인 자동차 전용도로는 분양 당시 카탈로그와는 정반대로 영통 주공 뜨란채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 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로를 좌ㆍ우 합류의 진출입을 사용할 수 없다.

주택공사가 분양당시 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했던 아파트 분양행위는 교통문제를 허위로 제시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영통 마젤란21의 입주예정자인 이 모씨는 “애초 아파트옆의 대로가 영통대로와 이어지면서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해 분양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변경돼 진출입 할 수 없도록 돼버렸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뜨란채 아파트 입주민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주변 아파트 진출입을 고려한 설계 개선(안)을 마련 9~10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총공사비 850억원이 투입되는 태안~영통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화성시 진안동을 시점으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까지 4.9㎞(도로 연장 4.9㎞) 6~8차선으로 건설된다.

도로에는 4개 교차로(진안교, 기산, 망포, 마평차로)와 3개 지하차도(진안, 망포, 마평지하차도)가 있고 국도 1호선 입체화와 국도 42, 43호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광역적인 교통망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