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구청장 이택용)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학생 및 취업준비생에 해당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주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구직과 학업 등으로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자는 약 5천명에 달한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세대주는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2019년 주민세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면제대상 인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3.6% 감소된 152,804건 27억 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낼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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