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모여있다.(사진=서울시)
자동차 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모여있다.(사진=서울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 내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보상은 절반만 받았다. 

도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해 13일 발표했다. 이 기간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241건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를 살피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37건(15.4%), 수리·보수 15건(6.3%) 등이었다. 

또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도는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도는 중고차량 구매 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365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 확인 후 매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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