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이목지구 항공사진.(사진=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 항공사진.(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장안구 이목지구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地籍不不合地)의 지적을 바로잡았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가리킨다.

시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2개월간 이목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대상은 장안구 이목동 243-5번지 일원으로 총 402필지(11만 5,118㎡). 조사 결과 이목지구 면적은 기존 402필지가 아닌 400필지(11만 5,064.9㎡)로 확인됐다. 기존 면적에서 53㎡가 줄었다.

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등기부 등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면에 나온 지적을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했다. 

시는 2014년 2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권선구 벌터지구·장안구 파장지구(총 471필지, 53만 5,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가 2012년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엔 영통구 이의지구, 권선구 자목지구 등 4개 지구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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