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과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관련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사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과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관련 합동설명회를 연다.(사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백운만 청장)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황종철 지청장)과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관련 합동설명회를 오는 21일 경기중기청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내년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적용될 근로자수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응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경기중기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소개, 정책자금 안내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며 이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현장상담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중기청 북부사무소(이구익 소장)는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업종 대표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할 계획이다.

백운만 경기중기청 청장은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이 잘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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