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공원 부지 항공사진.(사진=수원시)
영흥공원 부지 항공사진.(사진=수원시)

[수원일보 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흥공원(원천동 303번지) 조성사업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시는 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59만 3,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 뒤 지자체에 기부한다. 30% 미만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수익 사업으로 개발해 공원 조성비를 충당한다. 

영흥공원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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