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활용품이 포함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기로 했다.(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재활용품이 포함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기로 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오는 26일부터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포함된 종량제 봉투의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12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16만 6,144톤)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14.2%였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입기준을 위반(재활용품 혼합 20% 이상)한 경우 수거를 거부하기로 했다. 해당 동은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때부터 횟수에 따라 3~30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예정이다. 

다만 반입기준 위반으로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를 재분류해 배출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거한다.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정례회의 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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