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공무직노조가 임금·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사진=수원시)
수원시와 공무직노조가 임금·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22일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태 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남만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장 등이 조인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2019년 공무직 임금 2.0% 인상 ▲보건소 공무직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출장여비 실비 보상 ▲전 조합원 대상으로 한 조합활동, 간부 조합 활동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확대 ▲만 50세 이상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예산 범위 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시 공무직 597명 가운데 391명(65.5%)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지난해 11월 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9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단협 교섭이다. 

시측 대표인 김경태 행정지원과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 환경·처우 개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노사화합과 상생을 향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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